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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나요? / 겸업금지조항과 주의사항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나요? / 겸업금지조항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D

물가는 치솟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생활비는 모자라고,, 그럼 투잡을 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직장인 분들이 꽤나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인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데요!

20대 직장인 중은 25.6%, 30대는 35.6%, 40대는 35.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잡 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높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직장인이 투잡을 하고 있고, 잠재적 직장인 투잡러도 많다고 하는데요.

직장인 투잡이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는지, 또 겸업금지조항이 무엇인지와 그에 관련한 주의사항까지 알아볼까요?! 🤗




 
겸업금지조항이란?

겸업금지조항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조항을 추가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순 있지만 소속 기업의 근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

취업 규칙, 근로 계약 등에 정해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조항입니다.

투잡이라고도 하는 겸업은 헌법상 불법은 아닌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 범주에 속하니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겸업금지조항을 고려할 때, 그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조항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투잡(겸업)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근로자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해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투잡(겸업)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한 내용이 들어있는 근로계약에 서명을 했다면 투잡 제한에 대해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하며 만약 투잡(겸업)의 의사가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투잡 주의사항

📍 고용보험 중복 가입 불가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두 곳 이상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요.

만약 다른 근무지에서 투잡을 하는 것이라면 보험을 새로 가입할 경우 기존 근무지에 보험 가입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월급 외 부가 수입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가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 보험료 예상치보다 많이 부과되고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서 다른 부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 회사 겸업금지 조항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된 법적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회사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겸업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겸업금지가 굉장히 엄격하죠. 만약 승인을 얻지 않는 영리행위(유튜브, 블로그 등)를 하게 된다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불리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투잡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에 관련하여 겸업금지조항과 겸업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았는데요!

'N잡러', '투잡러' 등의 용어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정도로 많은 직장인이 겸업을 하고 있는 N잡 시대.

투잡러가 되기 전 근로계약서상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이득이 아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는 급할 때 어디에 뒀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럴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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