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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기간과 미사용 수당 외 주의사항


연차사용촉진제도 기간과 미사용 수당 외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연차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면에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 함께 알아보시면서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독려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모든 회사가 꼭 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할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는?

✅ 통보는 서면으로(email, 또는 그룹웨어의 전자적인 방식도 가능)​​ *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 > 문자 메시지(X) / 사내 공고(X) > 이메일(근로자가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O) ✅ 근로자 개별적으로 미사용 일수, 일정 지정 요청 통보 ✅ 근로자는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 ✅ 지정된 연차휴가 일자에 근로자 출근 시, 서면으로 노무 수령 거부 통보​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와 기간은?

✅ 연차촉진제도 기간은 1차 촉진 시기와 2차 촉진 시기로 나누어져요. 📌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차 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6개월 전, 즉 7월 1일에서 10일에 10일 동안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의 개수와 연차 사용 계획을 회신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2차 촉진은 회사에서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일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기간은 조금 다른데요! 1차와 2차로 나뉘는 것은 같지만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위의 표를 통해서 정확한 기간과 내용을 알아보세요!


연차촉진제도 시행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반반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기반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위해 관련 사항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된 연차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연차 미지급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데요! 즉 연차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 남은 연차를 알뜰하게 다 사용해야겠죠? 📌 주의사항 하지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휴가 지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휴가 사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전환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사용촉진제도 기간과 내용, 주의사항 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인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여 상호 불이익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로자의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위해! 글로싸인 전자서명을 통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안내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D




많은 기업이 글로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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