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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달라진 항목, 주의사항, 지급일 / 직장인 필독


연말정산 세액공제 달라진 항목, 주의사항, 지급일 / 직장인 필독

안녕하세요 글로싸인입니다! 😉

어제부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15일부터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올해 연말정산은 확대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는 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직장인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의 일정을 잘 보고 준비하며 혜택과 연말정산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연말정산 지급일 및 일정

연말정산 지급일은 회사에 따라 2월 / 3월 / 4월로 다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일이지만 4월까지는 전부 환급이 되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지급일과 일정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아야겠죠?! 😆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변화한 것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액 달라진 것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세액공제 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기존 3억 원 ➡️ 4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과 필요서류도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화비는 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신용카드보다 5% 더 공제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확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에 23년 4~12월 전통시장 ・ 문화비로 지출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각각 10%씩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이외에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혜택들도 추가 연장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작년 한 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관련 내용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다면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해요.

또 기부 시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10만 원+답례품 3만 원까지 총 13만 원을 돌려받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좋겠죠?!



이 외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60세 이상 취업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청년은 5년) 간 7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세액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해요.

📍교육비

교육비에 등록금과 더불어 수능 응시료 ・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존 자녀만 해당되던 기본공제 대상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령이 만 8세 이상(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해당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직장인 근로자들이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연말정산 세액공제 달라진 항목과 각 연말정산 항목에 따른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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