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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법률정보&주의사항


투잡러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법률정보&주의사항


오늘은 글로싸인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법률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D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프리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도 많이 있지만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용역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계약 법률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만 쏙쏙 담아두었으니 함께 확인하시고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하는 법까지 연결해서 확인해 보세요~



✅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그때 그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유계약 지가나 배우, 무소속 정치가 등을 예로 들 수 있고요. 개발자와 크리에이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저널리스트나 음악가, 작가도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해야 해요!


가장 주된 판단 기준은 종속 관계 여부인데요! 종속 관계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지요! 위에 나와있는 판단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D


📌 계약서의 명칭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로 작성해 주세요! 📌 프리랜서 계약서 내 갑과 을이 아닌 "회사/프리랜서"로 약칭해 주세요! 📌 프리랜서의 정의를 정리하여 용역계약서 내 작성해 주세요 " 프리랜서"란 "회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해 요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꼭꼭 필요한 프리랜서 계약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체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한 프로세스를 지켜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투잡러라면 용역계약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많은 투잡러 분들이 본인의 재능을 제공하면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짧다 보니 더 자주 작성을 하거나 공간적인 제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든 불편함을 전자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 비대면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계약 계약을 위해 기업의 업무 시간 내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 시간과 비용 절약 퀵, 등기 등 발송이나 이동 비용이나 계약 완료까지 걸리던 시간이 감소해요. 📌 법적 효력과 보안은 적정 마세요! 종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 및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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