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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과 근로계약서




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23년의 새해 인사를 하자마자 벌써 한주의 끝인 금요일이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 시간이 빠르게 갈수록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월급날도 빨리 돌아오겠죠?? 오늘은 새로운 월급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2023 최저 임금, 최저시급의 실수령액을 알아보고, 새롭게 작성할 근로계약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급, 주급, 월급, 연봉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럼 23년 최저임금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D


✅ 2023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은 22년 6월 29일에 22년도보다 5% 상승한 9,62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일급은 76,960원, 주급은 461,760원(일 8시간 5일 기준, 주휴 포함), 월급은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으로, 23년 노사 양측에서 최저임금 제시안을 각자 제출하여 제5차 전원회의까지 논의하였으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최저시급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6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2023 최저시급이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장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그만!!!!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예외사항도 살짝!!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인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포함



✅ 최저시급 예외사항도 있나요?

✔ 예외사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예외 사항이 있다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음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최저시급 꼭 지켜주세요!



✅ 23년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다음은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연봉을 월급으로, 공제 합계를 제외하면 실수령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연봉 구간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지만 저는 간단하게 구간을 정리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D


 

✅ 글로싸인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은 이렇게 2023 최저임금과 실수령액을 알려드렸는데요! 최저시급이 변경되었고 23년의 새해도 밝았으니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이로 수많은 인원의 계약을 체결하느라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쉽고 빠르게 전자계약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 효력

✔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한 계약 체결

✔ 쉽고 편리한 대량 일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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